벌금미납자 완화대책 논란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5 00:00
입력 2007-06-25 00:00
24일 대검에 따르면 벌금을 못내 노역장 유치형을 받은 사람들이 2002년 1만 9533명,2003년 2만 819명에서 2004년 2만 7665명,2005년 3만 2643명, 지난해 3만 4019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4월까지만 해도 1만 9659명이 노역장에 유치돼, 사상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분납 및 연기를 허가 받은 사람은 2005년 전체 벌금형 선고자 150여만명 중 0.2%인 3164명뿐이었고, 지난해에도 벌금 납부 대상자 129만여명 중 1%도 안 되는 1만 645명(0.8%)만이 혜택을 받았다.
이를 감안해 법무부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벌금형 선고자들을 골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특례법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한 공무원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실제 현장에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벌금을 한번에 다 낼 수 있냐, 벌금을 분납으로 낼 테니까 수배 해제를 해달라.’등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보다는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 변호사도 “실제 민원인들과 대하다 보면 분납할 방안을 알려달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들조차 어떤 때 분납이 허가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생업이 어렵게 된다.’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납 대상과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벌금 납부 통지서에 ‘안 낼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경고 문구만 있고, 분납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일반인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노역시킬 일이 없고 관리하기도 힘들어 사회봉사를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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