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 완화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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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5 00:00
입력 2007-06-25 00:00
벌금을 못내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벌금 분납·연기제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등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 이용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반면 범법자에 대한 형벌 효과를 위해선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벌금을 못내 노역장 유치형을 받은 사람들이 2002년 1만 9533명,2003년 2만 819명에서 2004년 2만 7665명,2005년 3만 2643명, 지난해 3만 4019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4월까지만 해도 1만 9659명이 노역장에 유치돼, 사상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분납 및 연기를 허가 받은 사람은 2005년 전체 벌금형 선고자 150여만명 중 0.2%인 3164명뿐이었고, 지난해에도 벌금 납부 대상자 129만여명 중 1%도 안 되는 1만 645명(0.8%)만이 혜택을 받았다.

이를 감안해 법무부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벌금형 선고자들을 골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특례법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한 공무원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실제 현장에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벌금을 한번에 다 낼 수 있냐, 벌금을 분납으로 낼 테니까 수배 해제를 해달라.’등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사회봉사보다는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 변호사도 “실제 민원인들과 대하다 보면 분납할 방안을 알려달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들조차 어떤 때 분납이 허가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생업이 어렵게 된다.’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납 대상과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벌금 납부 통지서에 ‘안 낼 경우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경고 문구만 있고, 분납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일반인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노역시킬 일이 없고 관리하기도 힘들어 사회봉사를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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