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8월부터 외부 전문가 참여
주병철 기자
수정 2007-06-25 00:00
입력 2007-06-25 00:00
대법원은 24일 “첨단산업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건축, 의료, 환경 분야 등의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중순 공포된 뒤 8월 초·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 참여방식은 소송 초기 단계의 경우 감정 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감정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명·의견을 진술한다.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거나 증인신문·감정인 신문 등에 참여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의견을 진술하고 직접 질문도 한다.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며 여비·일당·숙박료 등도 지급할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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