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검증결론 놓고 정치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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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수정 2007-06-23 00:00
입력 2007-06-23 00:00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전입은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전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공금횡령 및 탈세 의혹’의 경우는 급여 수령의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이미 오래 전에 세금과 건보료가 완납돼 의혹의 근거가 해소된 상태였다.”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 이주호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증위에 제보된 120여건의 검증 요구 가운데 조사를 마친 사안들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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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사는 이 후보가 시인하고 사과한 위장 전입과 관련,“내집 마련을 위한 주소지 이동 6회, 현대건설 제공 아파트 입주 3회, 논현동 주택 전입 4회,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종로구 이전 3회와 자녀 입학을 위한 전입 4회 및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 1회라는 이 후보측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총 24회의 주소지 이전 중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또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시인 95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문제 없음’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기밀비 지급 규칙에 따라 섭외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당시 세무서도 섭외비가 탈루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인세법이 개정된 98년 이전의 섭외비는 소득세 납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도 박 후보가 섭외비 전액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탈루의혹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적 착오로 건보료 체납이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은 즉시 밀린 건보료를 완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금 횡령과 재단 사유화 의혹도 실사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간사는 설명했다.

검증위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발품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간 발표가 양 후보측의 해명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는 데 그치자 검증위의 역할과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한 주소지 이전은 실제 주소지 이전 21회 중 5차례에 불과하다. 나머지 주소 이전이 정말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여전할 수 있다는 점과 위장 전입 자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5·16 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강제 출연 의혹에 대해 당시 박 전 대표가 10살이었던 만큼 직접 관련되지도 않았고 후보의 직무수행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검증 대상에서 뺀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다른 정당들의 평가는 혹독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검증위는 후보방탄위원회”라며 “의혹을 해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물타기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 후보의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강제 헌납 의혹도 당연히 검증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광삼 한상우기자 hisam@seoul.co.kr
2007-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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