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특례업체 ‘기는’ 병무청
이경원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병역특례업체들이 병무청의 실태조사(실사)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감시망을 피해 나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의 실사는 불시에 방문해 병역특례요원이 지정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실태조사 정보를 공유했다는 지적이다. 병무청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태조사 요원이 부족해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이 취재한 결과 병역특례요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실사 사이트’ 등에는 병무청 실사 정보에 대한 글이 수백건 발견됐다. 이 게시판에는 “○○지역 △△동에서 병무청 실태조사하고 있으니 주의 바람”,“우리 지역에서 병무청 인사담당자와 특례요원 상담하고 갔음”, 심지어는 “오늘 실사를 나온 사람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씨가 아니니 안심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게시돼 있었다.
최근 검찰에서 병역특례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터넷상 실사정보 공유는 많이 줄었지만 병무청의 실사가 여태껏 제대로 이루지지 못했다는 증거다.
●자료 조작·은폐 버젓이
서울의 한 IT업체에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A(23)씨는 “실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 인근 업체에서는 비상이 걸린다.”면서 “업체에서 병무청 조사관과 면담시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까지 시켰다.”고 털어놨다.A씨는 “업체들끼리 전화를 돌리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특례요원을 비지정업무에 종사시켜 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된 B업체 관계자도 “병무청 실태조사가 지역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업체들 간에 정보 공유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료 조작이나 은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동부지검의 병역특례비리 수사에서도 다양한 자료 조작의 흔적이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요청해 받으면 매일 달라져야 할 출근표에 똑같은 펜과 글씨체의 사인이 기재돼 있는 등 자료 조작 흔적이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병무청의 실사는 자료조작 가능성이 훨씬 크다. 조사 인원과 시간이 한정돼 있어 병무청 실사는 관련 서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병역특례업체인 B업체 관계자는 “관련서류를 갖추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사가 온다는 소문이 돌면 철저히 준비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인원 적어 근접지 묶어 조사”
병무청도 업체의 실사 정보공유에 손을 쓰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업체간 실사 정보를 공유해 적발을 피해간다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서 “실태조사팀의 인원이 한정돼 있어 근접지역으로 묶어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역단위로 묶지 않고 불시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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