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 우선변제권 대지에도 영향미쳐” 판결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다세대주택 임차인 전모(39)씨 등 2명이 K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우선 지급해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 등은 1997년 다세대주택 주인 임모씨와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임씨가 주택과 대지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다시 대지 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인 전씨 등이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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