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 30% 민간인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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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민간인의 참여가 봉쇄됐던 공무원 징계위원회에도 민간인이 30% 참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또 부처 징계에 대한 점검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일 때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절차가 일시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을 개정,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을 맡는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30%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또 각급 행정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4∼7명)도 30%를 민간위원으로 선임한다.

정부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민간인의 참여를 늘려왔지만 유독 징계위원회만은 공무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내부의 비위 사실은 공무원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부의 비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위촉되면 비위사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처벌의 수위가 편향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징계위원회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한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이 특정사안과 관련돼 편향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해당 직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징계점검권’을 행자부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도점검 결과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시정 등 적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위법 부당한 사례는 중앙인사위에 통보한다.

행자부는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기관에서 징계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 징계시효가 만료돼 비위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되지 않는 병폐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징계시효는 일반 비위는 2년, 금품·향응은 3년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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