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무현’ 선거법 憲訴] 학계·시민들 “대통령 憲訴 주체되기 어렵다”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김상경(동국대 법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대통령 신분이 되는 순간 자연인으로서 자격은 사라지며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도 같은 맥락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알면서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선거법을 바꾸고 싶은 모양인데 사회적 강자인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헌소를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헌환 아주대 법대 교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통령이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로 분리되느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을 그만두면 국민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헌법소원이 가능하냐는 부분도 헌재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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