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난 기사 포털서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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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6-21 00:00
입력 2007-06-21 00:00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20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에 소속사 뉴스 콘텐츠의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온신협은 이날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온신협은 이 규칙을 각 회원사가 뉴스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등 포털업체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콘텐츠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를 제공받는 포털업체의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토록 규정, 포털 이용자들이 7일 지난 기사는 검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블로그나 이메일로 퍼가거나 출력하는 등의 무단 배포·복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포털측에 요청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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