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우수 증권사 택하라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그동안 공모가는 동일 업종 주가의 10∼20% 할인된 가격에 발행됐다. 이에 따라 공모주를 받으면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였다. 또 주가가 상장된 뒤 한달 이내에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옵션 조항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판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풋백옵션 부담으로 공모가가 낮게 책정되는 단점이 있다며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공모주가 저가로 책정됨에 따라 공모하는 기업은 조달하는 자금이 줄어들고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IPO 업무에 특화된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의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반면 20∼21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하는 삼성카드는 풋백옵션이 적용된다. 증권업협회가 금감원의 지시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려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전에 공모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의 공모가는 4만 8000원. 해외 기관투자가들도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삼성카드와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협의한 4만∼4만 5000원 수준을 넘어섰다. 그동안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청약금 제출 등의 제도로 사실상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청약금 제출 의무가 사라지고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되면서 IPO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청약은 이제 내 돈으로
반면 개인들은 청약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에는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청약대금 중 50%를 내야 하지만 이 중의 절반을 해당 증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적으로 25%만 내도 가능했다. 이 제도가 사라져 개인들은 50% 전부를 내야 한다. 청약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이같은 조치는 공모주 청약에 2조∼3조원의 돈이 몰리는 등 단기자금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공모가 5만원 주식 1000주를 청약했다면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중 2500만원을 증권사에 내야 한다.100주가 배정됐다면 5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청약 마지막날 기준으로 5일 뒤에 자신의 계좌로 돌려 받는다. 며칠동안 자금이 묶이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상장기업 성장성·매출도 꼼꼼히 살펴야
공모주를 청약받으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터야 한다. 청약시 증거금을 내거나 청약일에 해당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가능하기도 하지만 청약일 전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증권사별로 청약조건이 다르지만 거래실적이 좋은 고객, 특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가입고객을 우대하는 점이 공통적이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바뀐 제도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받던 청약증거금을 받지 않아 위험부담이 커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관 청약한도가 없어져 주관사가 공모물량을 마음대로 배정하고 공모가격도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실적이 우수한 증권사를 골라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상장 기업의 성장성, 매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공모가, 매매개시일 주가, 매매개시 이후 1개월 주가 등을 증권업협회에 통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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