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리 골프장 건설 불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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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 개발 업체의 건설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성에 미산리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던 개발업체는 지난 2005년 6월 안성시에 의해 골프장 건설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성시는 ‘천주교의 골프장 설치반대 민원으로 지역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골프장 신청 서류를 반려했었다. 그러나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은 모두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업체측은 “행정, 형사 문제가 해결돼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2008년 2월 27홀 규모의 골프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7-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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