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로펌·PEF 법인세 면제”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재정경제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입법절차를 완료한 뒤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 기업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사업 참여자인 개별 파트너들의 이익 정도에 맞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이 이익을 낸 단계가 아닌 그 이익이 개인에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이익을 개별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소득 배분비율은 파트너들끼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파트너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 비율에 비례해 손익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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