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로펌·PEF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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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2009년부터 로펌을 비롯한 합명회사와 사모투자회사(PEF)같은 합자회사 등은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구성원들이 각자 이익에 따른 사업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에 소규모 인적회사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돼 창업이 활성화되고, 외국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입법절차를 완료한 뒤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 기업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사업 참여자인 개별 파트너들의 이익 정도에 맞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이 이익을 낸 단계가 아닌 그 이익이 개인에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이익을 개별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소득 배분비율은 파트너들끼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파트너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 비율에 비례해 손익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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