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항소심도 징역6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봤지만 1000억원이나 되는 부외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 온 점,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때에 현대차 경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지만 뒤를 돌아보지 못해서 생긴 잘못된 관행이 부끄럽고 아쉽고 죄송하다.”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경영투명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