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32명 이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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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1 초등학교 2학년생인 승진(9·가명)이는 최근 이름을 바꿨다. 원래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풍’자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방귀대장 뿡뿡이’라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승진이가 이름 때문에 학교가기를 꺼려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

#2 태어난 지 6개월이 채 안된 아영(1·여·가명)이는 두 달 전까지 ‘인령’으로 불렸다. 부모가 무심코 이름을 지었지만 발음이 어려운데다 나중에 성명철학소에 갔더니 ‘아이의 앞길을 막는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영이 부모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름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에 개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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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거면 더 늦기 전에…”

최근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들의 ‘이름 바꾸기’가 부쩍 늘고 있다.‘개명(改名) 열풍’은 개명이 쉬워진 2005년 12월 이후 ‘삼순’,‘창녀’,‘김일성’ 등 이름을 바꾸려던 어른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의 개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름을 바꿀 생각이라면 더 늦기 전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명 신청자 중에는 만 1살도 안 된 아이가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 개명과 관련한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개명 전문 법무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전체 개명 신청자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양천구 M초등학교와 서초구 B초등학교는 최근 각각 3명이 이름을 바꿨고, 강남구 D초등학교는 4명이 개명을 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새 이름을 얻은 이는 3만 9915명으로 하루 평균 332명 꼴이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2만명이 개명을 하게 된다.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개명을 허가하도록 한 대법원의 개명허가 사무처리지침(2005년 12월23일) 이후 지난해 9만 8710명(하루 평균 270명)이 이름을 바꾼 데 이어 올해도 2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60∼70%는 사주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면서 “최근들어 미성년자 개명 신청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 행복추구권 되레 침해 우려”

무분별한 개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너무 튀는 이름으로 바꿀 경우 아이의 행복추구권을 되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세살배기 아이의 이름을 ‘다비’로 바꿔달라는 개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려면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임일영 이경원기자 argus@seoul.co.kr
2007-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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