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뺑소니 혐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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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한·중 양국은 지난달 12일 중국 다롄항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화물선 골든로즈호의 침몰 사고와 관련, 진생호(세인트빈센트 선적)의 과실 책임이 더 큰 것으로 결론내렸다. 중국 당국은 충돌사고 이후 선원 구조를 소홀히 한 진생호 선원들을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실상 중국이 진생호의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중국 다롄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중국과 공동으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진생호가 이번 사고의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양국의 공식 결론을 19일 발표했다.

사고조사단장인 김종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골든로즈호는 먼저 오른쪽으로 피했고, 이후 진생호는 왼쪽으로 피했다.”면서 “진생호의 피항 조치는 ‘왼쪽으로 피하지 말라.’는 국제 해상 충돌예방규칙을 위반한 만큼 진생호가 주요 책임을, 골든로즈호는 두 번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심판관은 또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진생호 선원들은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을 위반해 중국 정부가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생호 관리선사도 사고 보고를 받은 뒤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할 해사당국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제안전관리(ISM) 코드 규칙을 위반했다고 김 심판관은 덧붙였다.

김 심판관은 “중국 해사당국이 골든로즈호에 대해 즉각적인 구호활동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진생호와 관리선사가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해사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골든로즈호의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와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설비 등의 구난신호(GMDSS)’가 발송되지 않은 게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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