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참여연대와 신세계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8일 “신세계·참여연대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구 부회장을 지난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도 비슷한 시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2007-06-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