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등에 단체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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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6-16 00:00
입력 2007-06-16 00:00
근로자 또는 사용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직종 가운데 캐디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의권이 보장되는 반면 화물·덤프기사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의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 대상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제공해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 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의 간주근로자로 인정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체적인 직종은 3∼4차례의 실태 조사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현재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자차기사 등 4개 직종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골프장 캐디는 간주근로자로 인정돼 노동3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된다. 간주노동자의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가 판단하고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히 특수고용자의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단체를 결성, 사업주와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갖지만 노조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단체 가입 인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대표성이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는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내 특수근로종사자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상수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일반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용어클릭

간주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 성격을 인정해 주기 위해 정부가 처음 만들어낸 용어.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형태가 변화해 근로자 성격을 갖게 되면 근로자로 간주해 주도록 해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7-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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