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등 10개품목 할당관세 새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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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15 00:00
입력 2007-06-15 00:00
다음달 1일부터 니켈과 코발트 등 10개 제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낮아진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석유제품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돼 관세율이 현재 5%에서 3%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올 하반기에 수입석유제품 등을 할당관세 품목에 새로 포함시켜 모두 39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수입석유제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기존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페로니켈, 니켈괴(덩어리) 등의 관세율이 기존 3%에서 1%로, 니켈 분(가루)은 5%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코발트 분 관세율도 3%에서 2%로 낮추며, 사료용 야자박은 2%에서 1%로 줄어든다.

반면 최근 수입가격이 급락한 아몬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PG), 사료용 옥수수, 폴리에틸렌 등 30개 제품의 할당관세는 유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6개월간 5100억원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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