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첫 원직복귀 권고
청렴위가 민간기업에 내부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청렴위 권고는 KT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원상회복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청렴위에 따르면 2004년 10월 KT에 근무하고 있던 여모(52)씨는 KT가 서울∼대구간 고속철도 주변 전력유도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문이 들었다. 그는 전력유도전압의 크기를 과잉 산정해 6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청렴위에 신고했다. 여씨는 청렴위 신고에 앞서 문제점을 회사 내부에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청렴위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은 감사원은 2006년 6월 여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구∼부산간, 호남선 구간은 전력유도전압의 크기를 낮추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씨는 감사원의 이같은 결과가 나온 지 6일 만에 KT에서 쫓겨났다. 여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경영진을 비방해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것이 파면 이유였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날 권고에 대해 “부패방지법에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청렴위 차원에서 해당기관이나 기업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렴위의 권고가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기 때문에 KT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경우 청렴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KT와 같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
청렴위 관계자는 “KT가 청렴위 결정을 신중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여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등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렴위에 KT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렴위는 그동안 여씨처럼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 청렴위에 보호를 요청한 신고자는 50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청렴위는 이 가운데 여씨를 포함해 13명의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 조치를 취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