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늘면 출총제 적용안해”
권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초청 강연에서 “지주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집단 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로 연결된 지금의 지배구조보다는 장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출총제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많이 가면 순환출자가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총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주회사로의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인 자산총액 기준을 높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부채비율 적용 등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지주회사가 아닌데도 불가피하게 요건을 갖춰 공정위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자산총액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반면 지주회사를 바라는 중소기업들은 자산총액 기준의 상향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기준을 높이되 현행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지주회사에 주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2단계 출자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일시적 법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경감 혜택을 줬고 지주회사 전환시 법 위반에는 일단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발표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5% 안팎의 지분만 갖고 있으면서도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재벌의 지배구조는 모기업과 자회사를 중심으로 단순한 출자구조를 가진 외국 기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국내 재벌의 지배구조를 거듭 비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