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렴실천 서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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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7-06-14 00:00
입력 2007-06-14 00:00
노원구는 13일 이달부터 부패없는 맑고 깨끗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청렴실천 서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실천 서약제란 전 직원이 맑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 서약서에 서명·실천하는 것. 구청, 동사무소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7월부터는 매달 1일에는 전자결재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한 전자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계속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서약서 내용은 ▲직무수행 시 법과 원칙 준수 ▲금품 향응 수수 및 직위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 ▲불필요한 서류나 조건 요구 금지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자세 유지 등 5개항이다.

서명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초 노원구 직원 800여명은 노원구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노원구공무원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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