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회장 보석 청구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14 00:00
입력 2007-06-14 00:00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경호과장 진모씨는 13일 오전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 등은 보석 청구서에서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석 청구서를 검토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제한과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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