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회장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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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14 00:00
입력 2007-06-14 00:00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공판을 앞두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경호과장 진모씨는 13일 오전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 등은 보석 청구서에서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석 청구서를 검토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제한과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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