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세탁소 ‘500억원 바지’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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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수정 2007-06-14 00:00
입력 2007-06-14 00:00
한인 세탁소에서 분실된 800달러짜리 회색 바지 1벌이 빚은 5400만달러(약 500억원)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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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당한 한인 세탁업자 정씨 부부
피소당한 한인 세탁업자 정씨 부부
이민 온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DC 행정법원 판사는 이날 “이 소송은 워싱턴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눈물을 흘렸다.

abc방송,AP통신 등은 피어슨 판사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피어슨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도 등재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피어슨 판사가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만 2000달러의 법정 비용을 예치토록 했다.재판부는 이르면 1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감정 대립이 큰 이유인 만큼 양측 협의를 위한 중재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피어슨 판사는 이날 증인으로 63명을 신청했다.변론에서는 정씨 부부가 세탁소에 써붙인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부당한 상거래 관행’으로 비난하고 “심각한 정신적 상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피어슨 판사측의 증인들은 자신의 분실 경험과 불쾌한 서비스 내용들을 증언했다.

피어슨 판사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초 6700만달러를 요구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5400만달러로 낮췄다.이 금액은 ‘고객만족 보당’,‘당일수선’이라는 문구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재청구한 것으로 바지 분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액에 정신적 피해,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세탁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10년치 주말 렌트비와 기타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부부의 변호인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세탁소 광고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최근 그는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매닝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패소할 경우 정씨 부부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어슨 판사가 2005년 5월 허리 사이즈를 늘려 달라고 정씨의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사라진 게 발단이었다.피어슨 판사는 처음 1150달러를 요구했다.이후 정씨 부부가 3000달러,4600달러,1만 2000달러까지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피어슨 판사는 거절했다.

뉴욕의 에릭 터크위츠 변호사는 “피어슨 판사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지만 그게 바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박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abc방송은 지난주 피어슨 판사의 행정법원 임기가 종료됐지만 그가 재임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7-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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