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착수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6-13 00:00
입력 2007-06-13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이는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정기 심사이지만,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특히 론스타에는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과 이들에 대한 지분 현황, 자산·자본 총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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