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업자 탈세 조사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6-12 00:00
입력 2007-06-12 00:00
또 연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오픈마켓 과세정상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1차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했다. 국세청은 이들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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