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무효소송 최대한 서두르겠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6-11 00:00
입력 2007-06-11 00:00
회사지분 매각을 둘러싼 유족간 갈등으로 미뤄졌던 오양수산 고(故) 김성수 회장의 영결식이 10일 고인이 사망한 지 9일 만에 치러졌다. 갈등 당사자 중 한쪽인 고인의 장남 김명환 부회장측은 최대한 빨리 법원에 지분매각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오양수산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과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에서 지난 2일 사망한 김 회장의 발인 및 영결식을 가졌다. 장남 김 부회장측은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 회사 지분 35.2%를 사조CS(사조산업 자회사)에 127억원에 넘기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인을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 부회장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 의식불명 상태였는데도 계약이 체결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유족들은 “김 회장이 이미 지난 3월 사조산업에 지분을 매각키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충정에 위임해 작업을 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 부회장측과 다른 유족, 사조산업 등 3자가 맞물린 복잡한 갈등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김 부회장측은 다른 유족들에게 계약서와 위임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분 매각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부회장측 관계자는 “계약서와 위임장의 내용을 보고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내야만 소장을 낼 수 있지만 현재 당사자들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계약서 공개명령을 받아내는 등 조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앞서 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조산업과는 경영권 논의는 물론 만날 의사도 없다.”며 “똑바로 진실되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유족들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고인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를 팔아치울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측은 “지분매각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기 때문에 유효하며 김 회장 지분 인수와 별도로 사조CS와 박길수 사조산업 대표이사가 장내에서 지분 31만 7640주(11.10%)를 사들여 현재 오양수산 지분이 46.4%에 이른다.”면서 인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6-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