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수사 본청간부들도 외압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11 00:00
입력 2007-06-11 00:0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본청)의 일부 간부들로부터도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일부 정황이 수사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이 본청 간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전화를 받았거나 ‘잘 봐주라.’는 등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지휘는 장희곤 전 서장이 맡았고, 강대원 전 수사과장과 이진영 강력2팀장이 수사실무를 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정황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 등을 찾고 있다.”고 밝혀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외압 수사에 해당하는 전화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에서 빠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수사팀이 서울경찰청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등에 매우 힘들어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외압에 해당하는 전화를 하거나 우회적으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한화그룹 유시왕 고문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유 고문이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고 말하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바꾼 적이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이 사건의 감찰결과 발표(5월25일)를 앞두고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이 사건을 경찰 수뇌부가 아닌 남대문서 수사팀의 비리 등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당초에는 강 전 수사과장 등이 캐나다로 도피중인 맘보파 두목 오모씨 등을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수사팀이 알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홍영기 전 서울청장 등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게 된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8일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가 오씨 외에 또 다른 조직폭력배 A씨와 함께 만나 사태를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A씨는 본청 간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한화그룹 관계자들과의 접촉 의혹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찰이 한화그룹 관계자나 조직폭력배 등을 부적절하게 접촉해 수사중인 사실을 알려줬다면 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 홍성규기자 bcjoo@seoul.co.kr
2007-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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