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정당”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2005년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44만여원을 취소해 달라.”면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해달라.”면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로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의 부과 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지가 상승 및 투기현상이 짙어 예금·주식 등 다른 재산권과 달리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원본에 대한 과세로 원본을 잠식하기도 하지만 보유세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면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정부가 2005년부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이유로 종부세를 시행하기로 하고 44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