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뒤 사고땐 상환 면제” 현대캐피탈 신상품 출시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6-07 00:00
입력 2007-06-07 00:00
대출금도 문제였다. 차압을 당하거나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출금 상환면제제도의 혜택 덕분이다.
교통사고, 질병 등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거나 중증 장애인이 됐을 때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는 상품이 도입됐다. 현대캐피탈은 신용대출 상품인 프라임론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 상환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금 상환면제제도는 갑작스러운 상해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질 경우 사고시점의 채무 잔액 전부를 면제해주는 금융 서비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현대캐피탈 프라임론을 신규 또는 추가로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대출금 상환면제제도 가입에 동의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현대캐피탈 측이 고객 대신 현대해상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고객은 보험료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채무 면제 대상은 고객이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5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다. 고도 후유장애는 한쪽 눈 이상 실명하거나 한 팔의 손목, 한 발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가 해당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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