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선거법 위반 논란 왜 증폭시키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한나라당이 어제 노무현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자 청와대가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이에 불복,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에 앞서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위상을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가 앞장서서 무력화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노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으로 촉발된 대치정국을 상당기간 주도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 하겠다. 대체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선관위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아랑곳 않고 내 길 내가 가겠다는 식의 발상을 어떻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가.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느냐. 이는 세계에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문제의 참평포럼 발언은 참여정부에 대한 중상모략에 정책적으로 반론을 편 것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치활동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자신의 참평포럼 강연으로 촉발된 현 정국의 실상을 호도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다수 국민은 지금 대통령에게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입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선거의 중립의무를 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을 걸 생각하니 끔찍하다거나, 어느 후보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는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강행한다면 대선 정국은 2004년 탄핵정국 이상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지리멸렬해 있는 현 국면을 통째 뒤엎자는 생각이 아니라면 헌법소원의 뜻을 접어야 한다. 특정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07-06-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