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없이 할당관세 추진 논란
5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재경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갖고 수입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재경부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현행 5%의 기본 관세 대신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1%의 할당관세만 적용하는 원유와 관세율 차이가 2%포인트로 줄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거나 정제해 판매하는 국내 정유사와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 차가 주는 만큼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많이 올라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주 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은 촉진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해 국내 정유업체와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3%로 낮췄을 때 경쟁효과가 나타날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와 정유업계는 오히려 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측은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 사이에 관세 차이를 두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타이완만 하더라도 관세 차이가 4%포인트”라고 지적했다.
한 국내 정유회사 관계자는 “최근 석유제품 수입상들의 활동이 뜸한 것은 국제 제품 가격이 워낙 비싸 수입에 따른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 지금같은 시장상황에서는 관세를 낮춰봤자 석유제품 수입 활성화에 따른 경쟁 촉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도 “현행법상 60일치의 저장시설만 갖추면 수입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익이 난다 싶으면 (수입상들이)활개를 칠 것”이라면서 “히트앤런(치고 빠지기) 성격이 짙어 이들에게 안정적인 공급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미현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