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車번호판 무작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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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정부는 ‘1000·1004·7777’과 같은 특정 자동차 번호판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배정하고, 네발 오토바이(ATV)를 이륜차에 포함,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쳤다고 5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정한 특정 번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만 부여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보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적용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번호판 부여와 관련한 부조리와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농촌 지역과 휴양지 오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네발 달린 오토바이(ATV:All Terrain Vehicle)도 번호판을 달고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다만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면허증 취득 등을 위해 시행시기는 2009년 1월1일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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