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 18일 첫 재판… 법원 신속 심리
서울중앙지법은 5일 검찰이 기소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형사 8단독 김철환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감안,‘적시(適時)처리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다.
적시처리 사건 지정은 국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제때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사소한 시비로 시작한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은 대형사건으로 번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김 회장의 돌발 행동’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검 서범정 형사8부장은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는 김 회장이 사건 초기부터 보복폭행을 지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었다.”면서 “하지만 수사 결과 김 회장이 첫 폭행 이후 10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고 사건에 가담하게 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뒤늦게 보고를 받은 김 회장이 화가 나 가해자들을 모아뒀다는 청담동 G주점에 직접 들렀고, 윤씨가 없는 것을 알고 난 뒤 화를 참지 못해 청계산으로 옮겨 쇠파이프를 들었는가 하면 윤씨를 찾아 내기 위해 북창동 S클럽으로 이동하는 원정 폭행까지 감행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화’가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버린 셈이다.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 회장은 수사기관에 26일 동안 구속됐었으므로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개월 남짓이다.
한편 김 회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의 벌을 받는다. 그러나 7년6개월을 가중(형량의 2분의 1)할 수 있어 최대 형량은 22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