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족발’ 범위는 발에서 발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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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수입 ‘돼지 족’에 대한 품목 분류가 ‘돼지 족은 발에서 발목까지만 해당된다.’로 일단락됐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최근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들여온 돼지 앞·뒤 족에 대해 “고기가 붙어 있으면 돼지의 부스러기로 볼 수 없다.”면서 ‘냉동된 돼지고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수입 돼지족은 다리가 긴 것은 고기로, 다리가 짧은 것은 부스러기로 분류했으나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돼 왔다.

냉동 돼지고기는 수입시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나 염통 등 부스러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1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돼지족 수입은 1만 1241t(937만 4000달러)으로 전년(8772t)에 비해 28.1% 증가했다. 올들어 4월 현재 3736t(323만 5000달러)이 수입되는 등 증가세에 있다. 주요 수입국은 덴마크와 프랑스, 미국 등 16개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품목분류위의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이 마련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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