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앞두고 곳곳 마찰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백지 계약’ 강요… 우려가 현실로
비정규직보호법이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차별시정제도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구분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경영자총연합회 등의 사업자 등 노사 모두 여전히 불만이 많다. 노동자단체는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업주는 중소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사례2 공공 부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지역의 몇몇 학교에서는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외주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미루고 있고, 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3년 이상된 연구원에게 계약해지(6개월 후)를 통보하는 등 민간 부문 못지않은 마찰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업주 계약해지 단행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마찰은 노사 모두가 예견했던 상황들이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과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도 상당기간 논란과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꼽혀 왔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논의될 때부터 부작용을 들어 기간제근로자를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용 사유를 제한할 경우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약)기간만 명시토록 돼 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짧은 계약기간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특례 범위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박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근로 조건이 천차만별이고, 조교 종류도 학교조교, 행정조교 등으로 다양한데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특례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파견근로자 부분도 노사 양측이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파견대상 업무 범위 조정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 허용 업종을 138개에서 191개로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맞서고 있다.
●새달부터 2년 지나야 정규직화
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법 가운데 사용자나 근로자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법 시행일인 다음달 1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오던 경우는 다음달 1일부터 계산해 2년 뒤인 2009년 7월1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연장하는 시점부터 2년의 여유가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양산 우려에 대해 “사용자가 숙련된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신규 채용에 따른 교육훈련 등 노무관리 비용의 증가로 비정규직을 전환,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단국대 신은종 교수는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상황은 기업들이 다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생산성이나 이윤 측면에 따라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사교육 열 올려
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법령 및 하위 규정 설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와 홍보용 팸플릿 각 2만부씩을 배포하고 공공부문 및 300인 이상 사업장 관계자 200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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