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발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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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피고발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평포럼 1차 월례강연회에 참석, 강연을 하는 가운데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좀 끔찍해요.”라는 등의 발언을 감행함으로써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노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04년 5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범법행위가 분명하고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아예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위 탄핵심판 당시와는 달리 한나라당에 이미 ‘특정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고, 노 대통령의 발언이 명백하게 그러한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을 상대로 한 강연이라는 형식을 빌려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007-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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