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 흉기폭행등 혐의 구속기소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06 00:00
입력 2007-06-06 00:00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5일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개 혐의(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죄를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경호원, 협력업체 직원, 클럽 종업원 등 7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김 회장의 차남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비서실장 김모씨가 사건 직후 김 회장의 개인 자금 1억 1000만원을 현금으로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씨를 통해 맘보파 두목 오씨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등을 종합할 때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성규 이재훈기자 cool@seoul.co.kr
2007-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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