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비정규직 보호, 멀고도 험난한 길/우득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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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05 00:00
입력 2007-06-05 00:00
다음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내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제 대상 사업장 근로자와 기업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별시정 안내서’를 내놓았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차별시정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경총이 즉각 안내서 지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항의성 성명을 내놓는 등 기세 다툼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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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이를 반영하듯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1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고민이 많다.’는 말만 거듭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노사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든지, 감시·단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결과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정책적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577만 비정규직에게 ‘복음’이 돼야 할 비정규직 보호법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 ‘차별적 처우’를 임금과 그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차별의 기준인 ‘합리적인 이유 없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법 시행 이후 분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와 피고용인이 해석하는 ‘합리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도 마찬가지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률에 비해 비교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차별 시정절차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됐지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시각차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경총은 이를 ‘정확히 일치해야’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네 자장면가게 주방장과 호텔 중국식당의 주방장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지 않으냐는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정리해고의 전철을 밟게 될 것 같다.‘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확립되기까지 수많은 판례가 뒷받침됐듯 차별시정 역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 축적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때까지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사측은 ‘비관세 장벽’과도 같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줄여 나가야 한다. 싸구려 재료에서 고급 음식이 나올 수 없듯 싼 노동력에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 노측도 차별 시정을 요구하려면 각자가 지닌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차이’를 ‘차별’이라고 우긴다면 도리어 일자리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양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7-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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