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 농가에 ‘사료 중단’ 공문 한우협회에 불공정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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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전국한우협회가 수입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는 사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국내 사료업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축산단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우협회는 지난해 7월 국내 주요 사료업체에 공문을 보내 수입소 사육농가에 사료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전국에 9개 도지회와 125개 지부를 두고 1만 4000여 축산농가를 회원으로 둔 한우협회가 이같은 공문을 보냈을 때 사료업체가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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