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때 원상회복 특약했어도 통상 가치감소 부분 부담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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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일상적인 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진 부분까지 회복시킬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이균용)는 건물 임대인 김모씨가 임차인 A학원을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씨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의 50%를 제외한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인 김씨는 2005년 3월 A학원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1300만원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끝나면 원래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해 주기로 특약했다. 김씨는 A학원이 2005년 6월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열쇠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건물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A학원이 특약을 어겨 원상회복을 위해 3개월간 인테리어 공사비로 3000만원을 들인 만큼 공사비와 임대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처음 입주했을 때보다 상태가 나빠졌더라도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다.”면서 “A학원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비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가치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 경비 상당을 대여료에 포함시켜 회수하고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특별히 감가상각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에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태악화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임대인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임차인이 합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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