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아님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토로한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침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논란이 되는 주요 사항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차별신청의 영역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한정했다. 그밖의 근로조건은 법정수당과 근로시간, 휴일·연장 수당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과 연차휴가는.

-사회보험과 법정가산수당 지급, 법정연차휴가 부여 등은 차별시정이 아닌 해당 법률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제외됐다.

▶모든 차별이 시정 대상인가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된다. 노동생산성, 취업기간, 업무영역 및 책임에 따른 차별은 시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업종종사자도 시정 신청이 가능한가?

-노동계가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 종사자는 자격이 없다. 노조나 노동관련 단체도 신청이 금지된다. 오직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때 신청할 수 있다.

▶차별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별이 아님은 해당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청 당시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만 한다.

▶파견근로자의 시정책임은.

-파견사업자와 원청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파견사업주는 해고, 퇴직급여제도, 임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을 책임진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휴게·휴일, 유급휴가 대체 등의 책임이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6-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