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아님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차별신청의 영역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한정했다. 그밖의 근로조건은 법정수당과 근로시간, 휴일·연장 수당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과 연차휴가는.
-사회보험과 법정가산수당 지급, 법정연차휴가 부여 등은 차별시정이 아닌 해당 법률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제외됐다.
▶모든 차별이 시정 대상인가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된다. 노동생산성, 취업기간, 업무영역 및 책임에 따른 차별은 시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업종종사자도 시정 신청이 가능한가?
-노동계가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 종사자는 자격이 없다. 노조나 노동관련 단체도 신청이 금지된다. 오직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때 신청할 수 있다.
▶차별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별이 아님은 해당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청 당시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만 한다.
▶파견근로자의 시정책임은.
-파견사업자와 원청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파견사업주는 해고, 퇴직급여제도, 임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을 책임진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휴게·휴일, 유급휴가 대체 등의 책임이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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