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농락한 ‘자기 무고교사’
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5년 1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윤모(39)씨는 최근 다른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으려 후임 수감자인 장씨를 괴롭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잔꾀를 냈다. 수감자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도소나 다른 구치소로 옮겨가지 않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윤씨는 추가 처벌을 받기 위해 2003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장씨의 중장비업소에서 덤프트럭, 굴착기 등을 관리하고 거래대금을 받는 임시직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19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꾸몄다.
장씨는 윤씨의 시나리오대로 교도관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윤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장씨의 고소장을 믿고 윤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장씨가 법정에서 처음 했던 진술을 뒤집으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서부지법 형사2단독 최병철 판사는 지난 1일 장씨의 법정 증언을 받아들여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장씨는 허위 사실로 윤씨를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자기무고 교사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무고는 국가 법익을 해치는 범죄로 처벌된다.”면서 “기소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니 윤씨와 장씨에 대한 처리는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