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5일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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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만료일인 5일 김 회장을 비롯해 가담 정도가 명확한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선별해 기소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현재 수사팀이 각 파트별로 공소장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을 1일 불러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과장을 상대로 보복폭행 사건의 1차 수사 경과를 듣는 한편 보복폭행 현장에 동원됐던 맘보파 오모씨와 접촉했는지 여부와 오씨를 통해 한화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오씨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건설 김모 감사를 최근 2∼3차례 소환해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와 오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하지만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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