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긍하면 입 다물고 불리하면 침소봉대
윤설영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그러나 공보처가 제시한 대응 원인 21개 가운데 의혹제기·개인비리와 기관연계·초상권침해 등은 자의적이고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무시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박천일 교수는 “근본적으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미 나온 일반적 판례”라면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악의적 보도라고 판단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 개인비리를 기관과 연계 보도한 사례에 대해 반론과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광고홍보학과 조삼섭 교수는 “상식적으로 공직자의 개인비리와 기관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보처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 공보관들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마련한 것일 뿐 대분류는 예전보다 줄었다.”면서 “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구해 새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보처는 지난달 31일 그동안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공유했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국정브리핑을 통해 4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국무조정실인 언론보도의 수용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홍보처에서 취합하고 있는 대응 기사만 공개하기로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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