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뒤엔 기록증명서에 ‘흔적’없어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하지만 불행이 닥쳤다. 아내 강씨와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된 것. 아내는 곧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딸 소연이에 대한 양육비와 친권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엄연히 소연이를 낳은 친아버지인 데다 소연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부로 기록돼 있어 양육비는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는 소연이의 미래를 생각해 새아버지에게 친양자입양을 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홍씨는 소연이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인 소연이에게 홍씨는 결국 법적으로 잊혀진 인물이 되는 것.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여성인 강씨는 바뀐 제도가 아이나 자신을 위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예전 호적제도가 유지됐다면 자신과 소연이의 호적등본에 자신의 이혼 경력이 버젓이 적혀 있어 일부 색안경낀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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