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나길회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한나라당은 3일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며 선관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거 중립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 자료를 입수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제가 된 강연은 노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으로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특강이다.
노 대통령은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 이게 좀 끔찍하다.”며 한나라당 ‘빅2’후보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민자 투자하겠는가.”라며 이 전 시장을 공격했다.
박 전 대표를 겨냥,“해외 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고도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 캠프의 구상찬 공보특보는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선거개입이자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그 자체가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후보와 대통령간 정책 토론은 있어야 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참석자와 강연 분위기, 후보 특정 여부, 계속성·반복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구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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