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등 22곳에 노점 시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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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7-06-01 00:00
입력 2007-06-01 00:00
오는 10월부터 명동을 비롯해 강남역, 신촌 등지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는 ‘노점 시범가로’(노점 시범거리)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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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노점 실태 조사를 통해 구마다 한 곳씩 종로구 동묘공원 등 22곳을 노점 시범거리로 선정하기로 했다.

아직 시범거리가 정해지지 않은 은평구, 마포구, 서초구도 조만간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이 확보되고, 인근 점포와 마찰이 적고, 지하철 입구 및 버스정류장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 등이 선정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0월 시범실시에 이어 내년에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노점 제도권 편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권위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적 감각이 뛰어난 노점 디자인을 현상 공모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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