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병호의원 선거법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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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01 00:00
입력 2007-06-01 00:0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지역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ㆍ부산진갑)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갈리게 됐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구속)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시당 위원장 경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짜리 골프채를 비롯해 6차례에 걸쳐 모두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007-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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