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신고 땐 1000만원 포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상돈 기자
수정 2007-05-31 00:00
입력 2007-05-31 00:00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가 실시된다. 성남시는 30일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추징액의 20%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시 알선 청탁 대가의 10배 ▲위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항목별 최고한도는 모두 1000만원이다. 사담당관실(729-2134).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5-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