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쇠고기서 이번엔 갈비뼈 발견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31 00:00
입력 2007-05-31 00:00
●갈비뼈 발견,‘관리 부실’인가 ‘의도적’인가
최근 미국 카길사가 수출한 미국산 쇠고기 15.2t에 수입 금지된 ‘뼈 붙은 갈비’가 두 상자나 포함된 것은 미국내 허술한 쇠고기 검사 시스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카길사 등이 지난해 농림부의 현지 작업장 조사 과정에서 미국산과 타국산 쇠고기를 구분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적발된 뒤 시정 약속을 해 수출이 허용됐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면서 “미국내 대형 쇠고기 수출업체의 관리 부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측이 우리의 검역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고 있다. 발견된 갈비뼈들은 대부분 크기가 10㎝ 이상으로 X레이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한 눈에 식별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50㎏ 규모의 갈비뼈가 두 박스나 섞인 채 배에 실린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4월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뼛조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측의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OIE 지적 사항 객관적 검증 어려워
농림부는 지난 25일 미국의 공식 요구 이후 수입 위험 평가 8단계 중 2단계인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미국의 답변서 검토→가축 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 여부 결정→수입위생조건안 협의→수입위생 조건 개정→수출작업장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농림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현지조사’ 절차다.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가공공장 등 쇠고기 생산시설 전반에 걸쳐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최근 OIE가 미국산 소에 대해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소 사료로 쓰이는 ‘교차오염’ ▲광우병 소 신고가 의무가 아닌 점 ▲불완전한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새롭게 지적해 과거 자료는 효용가치를 잃게 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OIE 지적 사항 모두 미국의 관련 법령과 시스템 등을 고쳐야 해결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현지조사를 과거 자료로 대치할 수도 없어 딜레마”라고 난감해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