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 강탈” 결정…법적구속력 없어 반환 실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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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30 00:00
입력 2007-05-30 00: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일장학회 재산 강제헌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강제 헌납한 토지 반환 및 손해 배상을 권고함에 따라 피해자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진실화해위가 오는 8월 결정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4조(국가의 의무)에 따라 피해자 명예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에 의무를 부과할 권한은 있으나 국가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대통령 등 정책 결정자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최소한 권고 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라도 있지만, 진실화해위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소송을 해야 한다. 재심에서 ‘간첩혐의’를 벗은 고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 가족들도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2005년 7월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때는 국정원의 자기반성 차원의 작업이었고 특별한 권고 조치도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가 독립기구가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권고 조치까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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